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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6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3. 00:10경 의정부시 C건물 1202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22세,여)이 피해자 E과 함께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2. 2. 13. 00:10경 피해자 A의 안면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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