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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3 2014고정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10경 피고인 경영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E, F과 노래방 비용과 관련하여 흥정하다가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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