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0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6:10경 울산 B에 있는, ‘C요양병원’ 입구 노상에서, 입원 중인 자신의 처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D(남, 90세)을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되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팡이로 자신을 향해 찌르며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며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