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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단3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2]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6. 8. 04:09 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2cm× 세로 12cm) 을 집어들고 위 식당에 찾아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식당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68] 피고인은 2020. 8. 2. 16:2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G( 남, 18세) 와 피해자 H( 남, 17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이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77] 피고인은 2020. 7. 17. 14:00 경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H(17 세) 이 직원들이 가입된 카카오 톡 단체 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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