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17』 피고인은 2020. 8. 26. 19:5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조립라인 공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남, 41세) 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태연히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약 89cm, 두께 약 2cm )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259』 피고인은 2020. 9. 13.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D( 조립라인 CCTV 영상)
1. 쇠파이프( 증 제 1호) [2020 고단 1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