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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6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Q에 거주하는 58세대 114명으로 구성되어 대표자인 이장을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년 4월에 100만 원과 매월 말일에 50만 원을 2013년 1월부터 12년간 마을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8.부터 2014. 2. 1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R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의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년 2월까지의 마을발전기금 22,000,000원{매년 4월 지급분 3,000,000원(= 1,000,000원 × 3회) 매월 지급분 19,000,000원(= 500,000원 × 38개월)}에서 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장래 마을발전기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마을발전기금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미 상당기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이행위반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부터 2024. 12.까지 매년 4월에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래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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