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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77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2. 20.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다음, 이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42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12. 20. 4억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피고들은 이를 차용하였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말일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즉,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400만 원씩을, 2013년 6월에는 7,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2회 이상 분할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2회 이상 분할원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4억 4,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원금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들이 투자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위 4억 4,000만 원은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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