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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6 2014가단38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3.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25,392,931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67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2013. 1. 11. C과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2013. 8. 31.까지 5,700,000원 합계 27,7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각 이행기일까지 해당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이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C과 D은 1회차 지급기일인 2013. 2. 28.까지 원고에게 위 해당 금액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해진 원금의 상환 명목으로 D은 2013. 3. 29.과 2013. 4. 10.에 원고에게 각 1,000,000원씩, C은 원고에게 2013. 5. 27. 2,000,000원, 2013. 6. 4.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4. 14., 2014. 4. 29., 2014. 5. 13., 2014. 5. 29., 2014. 6. 24.에 원고에게 각 500,000원씩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 7. 8.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합계 220,000,000원 ① 이 사건 선박 : 100,000,000원 ② 부산 기장군 E 지상 에이(A)동 501호 빌라 : 120,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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