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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203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77,130원, 원고 D에게 6,245,871원, 원고 E에게 5,109,239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인데, 2012. 10. 19.부터 2015. 4. 10.까지 대구 북구 J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하는 “K”를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입사일자”란 일자에 위 K에 각 입사하여 2015. 4. 10.까지 자동차정비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미지급 급여 갑 제1호증의 1부터 9, 갑 제2호증의 4, 6, 7,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각 2012년 12월부터 원고 B의 월급이 200만 원으로, 원고 C의 월급이 35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원고 B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191만 원씩 입금되었고, 원고 C도 2013년 1월부터 341만 원씩 입금되어 매월 9만 원씩 합계 각 243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 B, C의 퇴직연금을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였는데, 원고 B, C이 매월 9만 원씩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스스로 작성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각 2012. 12. 15.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년 1월부터 매월 9만 원씩 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매월 9만 원을 덜 지급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연차 수당 갑 제1호증의 1부터 9, 갑 제2호증의 4, 6, 7,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하여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기로 합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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