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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미추홀보건소 부근 도로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재울로14, 가좌IC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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