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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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