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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6 2015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2:33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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