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0: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