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06. 12. 21. 광양시 F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12. 10.경 G에 입사하여 2013. 3. 하순경까지 시험실과 관리과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2013. 3. 15.부터 2014. 7. 3.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당시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인 A가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모든 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 하순경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에서 G의 2013년 1분기 원자재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대출금 1,8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였고,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는 2013. 2. 5. 보증금액 680,000,000원인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5. 위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광양지점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 800,000,000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위 대출금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6. G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본래의 목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H에게 일방적으로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굴복한 H는 송금을 거부하는 경리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G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