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주)C의 부사장,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이자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G은 기술보증기금의 H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F은 2017. 3.경 B의 지인인 기술보증기금 H지점의 부지점장 G에게 (주)D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은 금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B은 G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F은 현금이 든 봉투를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B과 F은 2017. 3. 10.경 부산 I에 있는 J식당에서 G과 그가 데리고 나온 K은행 직원 L을 만나, G과 L에게 (주)D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을 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7. 3. 27.경 기술보증기금 H지점에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7. 3. 31.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K은행 M금융센터지점에서 (주)D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B, F은 위 대출에 대한 대가를 G에게 공여하기로 하고, B과 F은 2017. 4. 5. 부산 N에 있는 O에서 G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G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7. 4. 21. 같은 O에서 G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그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B, F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