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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8,937,1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N 연합회 O 협회 지회장으로 서울 금천구 P 건물 608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4 층 4004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를 운영하였고, 현재 서울 강남구 U 소재 11 층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고단 2255]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B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 인맥을 활용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고액의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받은 금액의 10%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S가 기술보증기금 여의도 지점으로부터 발행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2012. 12. 8. 경 기업은행 구로 삼성 지점에서 2억 원, 2012. 12. 31. 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경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B에게 자신의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 인맥을 활용하여 고액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으니, 대출 받은 금액의 5%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T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행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5. 13. 경 우리은행에서 총 13억 2,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알선의 대가로 B으로부터 2013. 1. 경 위 S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경부터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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