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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교수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F의 부사장,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I의 대표이사이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J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기술보증기금의 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의 대표이다.

1. ㈜F 대출 관련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H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는 M을 소개시켜 주고, 위 H에게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친구인 M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대출이 되게 도와 줄 테니 대출이 되면 도와 달라.”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F 명의로 발급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되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람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H, J과 2017. 3.경 피고인 B의 지인인 기술보증기금 K지점의 부지점장 C에게 ㈜G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기술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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