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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8가단1024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46,860,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 피고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60,426,52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판재 등 제품을, 2017. 6. 7. 14,060,53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판재 등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4. 25. 위 18,226,478원, 2017. 12. 8. 5,000,000원, 2018. 1. 26. 2,400,000원, 2018. 1. 30. 2,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인 G은 2017. 7. 28.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면서 채무 변제 및 아파트 담보제공을 약속하였고, 2017. 12. 4. 다시 채무 변제 및 피고 회사가 ‘피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은 2017. 10. 1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5. 24.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양산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D의 소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가 I조합, 채권최고액이 12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D은 2017. 10.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831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1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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