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04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6.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내장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우드칩 제조업, 목재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5. 판재 200장을 대금 5,984,000원에, 2017. 4. 27. 판재 200장을 대금 5,940,000원에, 2017. 8. 31. 판재 200장을 5,94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판재 대금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판재는 바닥재나 벽장재로 사용되기 위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반제품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판재를 가공하여 조립식 벽패널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C에 자재로 납품하여 2017년 5월경부터 조립식 벽패널이 시공되었다.

마. 그런데 2017년 9월경부터 위와 같이 시공한 벽패널 테두리 각 모서리 부분이 솟아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하자 있는 제품 공급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위 회사에게 환불을 하고, 하자 처리 비용을 지출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1,9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업계 신뢰도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의 합계141,9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