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5 2018가단218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스테인레스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7. 9. 22.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108,137,6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08,1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