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3.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경 C 소유의 안동시 D 창고용지 1,897㎡ 지상에 있는 일반창고 2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씽크대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과 지장물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 7. 국토교통부 고시 G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영업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9. E 영업권, 동력, 간판에 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29,20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1. 2.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한편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영업권(휴업기간 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40,650,3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11,450,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는 원래 ‘창고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