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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 A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과실 및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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