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2013. 5. 16.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 A가 2013. 5. 16.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2013. 5. 16. 무렵 피고인들은 아직 채무 초과 상태까지 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