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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 절도의 피해액은 사후적으로 정산되어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용 및 하청 관계에 개입하여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공사현장에서 채굴된 토사 및 암석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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