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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노345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선고형의 결정’란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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