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30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0286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7. 6. 22.에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9. 29. 접수 제55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