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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30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0286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7. 6. 22.에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9. 29. 접수 제55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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