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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04 2019가단2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소외 D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소외 망 C은 ① 원고 회사 설립전 E(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 소외 D주식회사와 거래하며 가지게 된 2014. 1.부터 2015. 12.까지의 물품대금채권 잔액 5,670,061원, ②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원고가 D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2017. 4.부터 2018. 3.까지의 물품대금채권 잔액 55,055,375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이 2016. 7. 11.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과는 법인격이 구별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①부분 5,670,061원의 연대보증채무는 C이 원고가 아닌 자연인 E에 대하여 부담하던 것일 뿐이므로, 별도의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①부분 5,670,061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0. 설립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②부분 피보전채권은 2017. 4.부터 2018. 3.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인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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