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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102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4, 10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1. 9. 15. 및 2011.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을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6. 9. C에게 14,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는 같은 날 C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현재(당시)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1,75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8. 27. D에게 8,8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는 그 무렵 D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현재(당시)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2,555,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B가 2011. 9. 15. 및 2011. 10. 4.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307,266,765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안전항변에 기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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