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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6가단10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경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C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경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8.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280호로 미지급된 대여금 및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7. ‘C은 원고에게 37,300,000원 및 그 중 1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14. 10. 1.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14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된 공동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78,183,085원에서 위 말소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529,016원 중 C의 지분 비율로 계산한 12,970,503원 = 60,529,016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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