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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0 2018가합10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채권 양수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매각, 추심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D합자회사로부터 각 순차로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사채를 양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절차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철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E은 2008. 10. 13. 회생을 신청하여, 2008. 11.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E은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3,837,846,000원, 회생채권 1,801,841,000원을 변제하였다.

E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1. 3. 21. 종결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12호).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1) 피고는 E의 대표이사, 공동관리인의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 E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E이 위 나.항과 같이 지급불능에 이르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9. 6. 회생을 신청하여 2010. 9. 2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F로부터 164,864,903원을 차용하여 조세와 회생채권 합계 155,817,324원을 모두 변제하고, 2011. 4. 2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회단24호). 2) 피고가 제출한 2010. 12. 24.자 회생계획안에는, 피고의 2010. 9. 29. 기준 재산상태가 1,086,665원, 피고가 시인한 보증채무의 내역에 “채권자: C유한회사, 변제대상 채권액: 6,381,108,138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 2, 3,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에 대한 회생절차 이후 E의 주식은 F가 100%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경 F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73% 상당 주식을 취득하고, 2016년경 나머지 27%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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