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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두41532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건의 경위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2010. 11. 1. 피고보조참가인(노동조합)과 원고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대학학자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원고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경영에 참가하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4. 원고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50% 삭감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가 무엇인지(상고이유 제1점), ②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가 경영정상화라고 볼 경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상고이유 제2점), ③ 단체협약이 해제조건 성취 후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상고이유 제3점) 등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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