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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2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681 입회보증금반환 사건의 2010. 8.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회원으로 입회하였던 사람이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까지 4,500만 원, 2010. 11. 30.까지 4,500만 원, 2011. 1. 31.까지 4,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1. 1. 31.까지 피고를 원고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가 2010. 6. 22.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681호로 입회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0. 8.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0. 10. 15. 제주지방법원 2010회합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11.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6. 5. 3.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 중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해 당해 연도에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단, 그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골프회원 입회금 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제5차연도(2016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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