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2010. 4. 9. 작성 증서 2010년 제301호 약속어음...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불기일 2010. 7. 15., 지불장소 서울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증서 2010년 제3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위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8), 2014. 7.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2014. 9. 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인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이상 실권되어 피고는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약속어음채권에 관한 위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비 등에 압류를 해놓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의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