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37]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한 후 알콜 성분이 감지되어 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C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 왜 이놈 저놈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목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961] 피고인은 2013. 8.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 앞 도로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2013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