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중구청은 2013. 4. 4. 05:5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한다)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하면서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상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철거하였고,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0:10경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이 위와 같이 중구청 공무원들이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불법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대한문 앞 인도를 찾아가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과 합류하였다.
그때 중구청 공무원들이 화단설치를 위해 마사토를 실은 트럭을 위 현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 수십 명이 위 트럭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트럭 뒤에 들어가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면서 화단설치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트럭 뒤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위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 회원 수십 여명이 화단설치 작업을 방해하는데 가세하여 그곳에 누워 있던 성명불상자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D, E이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몸 위에 일부러 누워 위 성명불상자의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 시위자에게 일부러 누운 것이 아니라 시위자 등에 떠밀려 넘어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