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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72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37,302원과 그 중 95,650,500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2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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