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79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9,286,637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