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019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2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7.부터 2004.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A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