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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029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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