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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95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69,628원 및 그 중 41,911,093원에 대하여 2004. 7.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A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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