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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09 2016가합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6. 1. 18. 피고로부터 피고 조합 주택재건축사업 중 석면철거공사를 대금 205,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4. 19. 석면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정비사업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주지 않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의 자금사정을 알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지체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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