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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2 2017가단1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B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전원주택 공사 중 창호유리 및 잡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29.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1,000,000원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예다지 문’ 설치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6. 12. 3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3,600,000원(갑 제3호증 견적서 중 ‘WD 240T LG 예다지’로 표시된 부분 1,800,000원 × 2곳)임을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29,400,000원(= 41,000,000원 - 8,000,000원 -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 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미시공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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