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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63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 및 그 중 2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나머지 5,0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현장의 전기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인 25,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900,000원 및 그 중 25,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2.부터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전문제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F과의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만으로는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F과의 정산 관계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연기, 저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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