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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05 2016가단1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9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B 여과지 시설개량공사 시공사인 피고에게 2015. 9.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86,097,350원 상당의 무수지수단관(강관) 등 공사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09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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