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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6고단6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6.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보안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도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급하게 여자 친구 병원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매월 조금씩 2016. 6. 경까지 변제하라. ”라고 말하여 “ 약속한 기간까지 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대부업체 등에서 차용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이 넘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체육관에서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2015. 말이 되기 전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서 차용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이 넘는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F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G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H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I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대하여 대출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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