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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8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운영 중인 서울 강남구 E의 ‘F’ 피부 미용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영업 매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이 부족하니 당신이 보유한 위 상점의 임대차 보증금 중 3,600만 원을 내가 계속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가 화장품을 판매하여 12개월에 걸쳐 매월 3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위 피부 미용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로, 직전까지 운영하던 목욕탕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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