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고밀도목재패널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목재패널을 파주시 금천3동사무소(신축 당시 건물명 금천1동주민센터, 2011. 8. 납품), 죽전휴게소 복합쇼핑몰(2011. 10. 납품), 부천 오정경찰서(2011. 12.) 등 공사현장에 외장자재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원고에게 시공현장의 자재변색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우선결제를 요청하며 하자보수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파주시 금촌3동사무소의 하자보수 착수시 보수비용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 완료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피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파주시 금촌3동사무소의 하자보수를 시작하였고, 2014. 7. 28.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 비용이 371,000,000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은 금촌3동사무소의 하자보수 완료를 조건으로 미지급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