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남양주별내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공동 수급인 중 1인인 피고는 2011.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슬러지 감량화시설(유압식 탈수기)’ 납품에 관하여 최종 계약금액 2,227,500,000원, 최종 납품기간 2013. 12. 31.까지, 하자담보기간 3년으로 정하여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12. 26. 보험가입금액 111,375,000원,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제조위탁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100-000-201305004226)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 설치한 2대의 유압식 탈수기의 함수율이 보증된 성능인 60±4%를 초과하고, 1회 가동시간이 보증된 성능인 100분 보다 증가하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를 위한 원고의 수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5. 8. 1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을 사유로 위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11,37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10. 24. ① 주식회사 한국워터테크놀로지와 사이에 공사대금 916,300,000원의 전기탈수기 설치공사, ② 주식회사 이화에코시스템과 사이에 공사대금 290,400,000원의 원심탈수기 설치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대체탈수기를 설치 운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납품 설치한 유압식 탈수기의 경우 유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