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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가단19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대의’라 한다)는 2005. 9. 22.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자조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하자조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 적)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와 설계도면 등을 위반하여 시공한 하자 등을 조사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하자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조안전을 확보 제3조(하자조사 및 검증기간) ① ‘하자조사 및 검증보고서’는 3년차 하자보증 만료 전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제4조(용역대가의 지급 등) 계약금 5,000,000원(하자조사 착수시), 중도금 5,000,000원(하자조사검증보고서 제출시), 잔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합의(공사)금액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용역 실시자의 의무) ② F은 하자조사 및 검증보고서 작성시 원고 입대의가 시공사(보증사 포함)와 하자보수의 합의 및 향후 하자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F은 원고 입대의가 시공사(보증사 포함)와 하자보수 협의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제시 등 건축적, 기술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공사(보증사 포함)와 하자보수 합의 결렬로 소송 등 법적 대응시 변호사선임 및 소송 제반비용 등은 추후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F은 이 사건 제1차 하자조사용역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1~3년) 내에 발생된 하자항목에 대하여 1차로 2005. 12. 16., 2차로 2006. 1. 23., 3차로 2007. 11. 30. 각각 원고 입대의에 하자조사보고서 이하 위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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