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B아파트 406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8,820,000원, 차임 월 204,360원, 입주기간은 2012. 6. 21.부터 2012. 7. 21.까지,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년경 무렵부터 위 아파트의 방과 욕실, 발코니 등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벽지가 젖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벽지, 원고 소유의 가구, 옷, 가방 등에 곰팡이가 생겼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단열재 보완공사, 도배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후에도 위 나.
목 기재와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0. 22.경, 2013. 12. 11.경, 2014. 1. 20.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2.경 발코니 도장공사 등을 재차 시행하였다. 라.
그런데 위 공사 이후에도 위 나.
목 기재와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자 원고는 2014. 3. 20.경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아파트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407동 305호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407동 305호로 이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4. 7. 31.경 퇴거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4. 8.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단열재 교체공사, 발코니 재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가지번호...